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32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제1호증(각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2004. 1. 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6. 1.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8. 4. 17.까지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1. 12. 31.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갑제1호증(각서)은 피고가 한서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서호건설) 경리과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