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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7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25%, 그...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2010. 8. 2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돈을 변제한 이후에 추후에 변제하되,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사실에 따른 변제일 다음날인 2010. 8.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4.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15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인데, 원고가 그 중 1,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② 피고가 C에 대한 채권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제1호증(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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