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국에서 들여 와 인천세관에 보관 중이라는 오리털점퍼 11,000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8. 7. 18. 1,000만원, 2018. 7.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8. 8. 2. 위 거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갑제1호증). 피고 측의 통관 차질로 납기 불이행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5.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한다.
2018. 8. 15.까지 통관 예정인 위 건에 대한 구매우선권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지기로 한다. 라.
위 거래 건이 불발되자 원고는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302호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확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1.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오리털 점퍼를 인도하지 못 하게 된 것으로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일자가 원고의 계약금 지급일 이후인 2018. 8. 2.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