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비상장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6. 10. 28. 원고에게 ‘2016. 3. 5.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2,94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31.까지 980만 원을, 2016. 11. 15.까지 1,96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9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