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8:05경부터 18:20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제원) - 오토바이 사진, 상세제원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