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사용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6.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하여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2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