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13조 , 제318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헌법 제27조 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이 김완규에 대한 2003. 4. 9.자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