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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9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청소년 보호법위반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이 2017. 5. 16. 이전에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 담배를 산 적이 있었기에 E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다.

2) 법리 오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다시 위법하게 수사하여 앞선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새로이 하게 한 것은 위법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 위증 교사 부분) F이 E에게 허위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위증 교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해명 요구에 따라 F이 허위사실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들여 E이 작성한 확인 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변호인의 연락처를 F에게 주어 증언에 관하여 상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직접적인 교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교사의 공모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법리 오해 주장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 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원 진술 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증언을 마친 E을 소환하여 수사한 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앞선 증언을 번복시키는 증언을 하게 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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