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구상금][공2004.3.1.(197),386]
판시사항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정리절차 개시 전 광림특장차 주식회사(이하 '광림특장차'라고 한다)로부터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무기명 정기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국·공채 등을 매각처분하여 17억 93,371,445원을 대위변제금의 회수에 충당하고도, 이와 같은 변제충당으로 소멸한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정리회사 광림특장차의 관리인이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8가합(사건번호 생략)호로 담보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0. 1.경 원고와 관리인 사이에 원고의 정리채권액을 다시 확정지으면서 추가적인 정리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척하는 판시 증거들 이외에는 위 합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부도 무렵 퇴직하였으며, 인가·확정된 회사정리계획상 원금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후 전환가액 상당의 가치를 보장하되, 다만 이자는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고, 한편 원고가 1997. 12. 5.경까지 보증보험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사이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1998. 1.경부터 1999. 8.경까지는 IMF사태의 영향으로 연 21∼27%의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었고, 공동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인 제1심 공동피고 5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상호 구상단계에서 분담 부분이 많아지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신의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25%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광림특장차 및 합병 전 광림기계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나 원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회사 부도 후 퇴직한 사정은 인정되나,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이 수정되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기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참조), 이를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2) 원고가 1995. 3. 6.부터 1997. 12. 5.까지 사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최종 지급일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2001. 4. 2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동안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1999. 10. 7.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발생한 관계로 이 사건 소 제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날 그 금액이 최종 확정되었고,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 직후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질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억 원 안팎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여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막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인 제1심 공동피고 5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의 내부 분담액이 많아졌다는 사정 또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 1,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7.9.선고 2002나5488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