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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01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0 내지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연대보증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 재산도 없어 채권확보의 실익이 없음에도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형식적으로 갱신해 왔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신의칙에 비추어 위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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