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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을 주식회사와 경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신의칙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인 병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야호스파밸리호텔 주식회사(이하 ‘야호스파밸리호텔’이라 한다)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7타경517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경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야호스파밸리호텔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자인 야호스파밸리호텔 및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규정인 경매보증보험 운영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경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가중시킨 잘못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보증채무의 범위를 이 사건 보험금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위 경매보증보험 운영방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야호스파밸리호텔에 경매잔금을 대출하기로 한 장림새마을금고 대부계 부장에게 전화로 대출예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임차희망자들의 입점확약서도 제출받아 확인한 점, ③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신뢰를 주었다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권유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점이 보증계약 체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점, ⑤ 이 사건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책임제한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보증책임의 제한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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