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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414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분사무소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독립적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해외이주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피 고 인

A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이사장, 피고인 D, E, F, G, H, I, J는 각 C 지사장, 피고인 재단법인 C는 1972. 8. 22. 자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알선업 허가를 받은 법인인 바,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D 등 위 7곳의 지사장인 피고인들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각 지사가 독립하여 운영하되 해외이주희망 계약자로부터 받은 알선료중 35%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 7곳 지사장들인 위 피고인들과 무등록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D, E, F 등 7명의 피고인들로 하여금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게 하고,

나. 피고인 D, E, F, G, H, I, J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고,

다. 피고인 재단법인 C는 대표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① 구 해외이주법(1982. 4. 2. 법률 제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0조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1982. 4. 2. 개정된 해외이주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0조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제10조의2 ), 그 후 법 개정을 통하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허가 및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현행 해외이주법(1999. 2. 5. 법률 제5754호)은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10조 ),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제10조의2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고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고 하였으며( 부칙 제2조), 분사무소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사실, ② 피고인 재단법인 C는 1982. 7. 24. 서울분사무소(서울 용산구 K 소재), 인천분사무소(인천 중구 L 소재), 군산분사무소(군산시 M 소재)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1984. 12. 27. 이태원분사무소(서울 용산구 N 소재)에 대하여, 1989. 5. 10. 평택분사무소(송탄시 O 소재)에 대하여, 1991. 10. 31. 광화문분사무소(서울 종로구 P 소재)에 대하여 각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1999. 10. 29. 용산분사무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분사무소신설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D, E, F, G, H, I, J는 위와 같이 승인받거나 신고를 마친 분사무소를 각자 운영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니, 구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받은 분사무소는 그 지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마친 분사무소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D, E, F, G, H, I, J가 각자 운영하는 업체는 피고인 재단법인 C의 적법한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인들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구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은 현행법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본 판단은 수긍되나, 피고인 D, E, F, G, H, I, J(다음부터 ‘피고인 D 등’이라 한다)가 각자 운영하는 업체는 피고인 재단법인 C의 적법한 분사무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 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피고인 D 등이 운영하는 분사무소는 연고이주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외교통상부 등에의 서류접수만을 본사인 재단법인 C에 의뢰하며 그 대가로 알선료의 35%를 본사에 지급하고, 무연고이주 업무는 바로 본사에 의뢰하고 본사로부터 건당 30만 원 정도를 수령한 사실, 분사무소는 서류접수업무를 본사에 위탁하는 외에는 업무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별다른 지휘감독이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D 등을 포함한 분사무소의 지사장 및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급료를 받지 아니하고 각 지사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각 분사무소마다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운영된 사실, 분사무소의 직원 선발은 피고인 D 등 지사장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직원들의 의료·고용·산재보험 등도 분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 사실, 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분사무소의 수입으로 해결하고, 독립적으로 상업장부와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 분사무소들은 지사로서의 사업자등록 아닌 본사와 무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본사와는 따로 별개의 사업자로서 납부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니, 피고인 D 등이 운영하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형식만을 띠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 분사무소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업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극히 일부 업무에 관하여만 본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면서 수임실적에 따라 명의대여료조로 금원을 지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법규가 등록 또는 신고의 요건을 법정함으로써 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사람이 행하는 업무상 그 요건의 구비에 따른 법적의무가 준수되게 함으로써 그 법규의 입법취지를 관철하려한 경우, 그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구비한 채 실질상 그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외이주법 제10조의 2 는 법인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는 등록의 요건으로서의 자본금·보증보험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만을 갖춘 법인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자가 이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등록된 법인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대외관계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이러한 법리와 관련법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니, 실제로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등록된 법인의 분사무소의 형식만을 빌어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형식과 외관에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을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 D 등의 분사무소가 법률상 적법한 분사무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등록 알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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