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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합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C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1. 1. 21. 경산시 D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나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위 재단법인 명의로 경북 지역 등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을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하다 폐업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무 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수익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수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9. 3. 3. 경산시 D 201호에 있는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 경상북도교육청 허가 E 법인 설립허가서,

1. 법인 명 : 재단법인 C,

2. 소재지 : 경산시 D 2 층 201호,

3. 분 사무소 :

1. 경북 경산시 F,

2. 경북 경주시 G,

4. 대표자 A,

5. 설립 일 : 2002년 01월 21일,

6. 목적 사업 :

1. 장학사업,

2. 불행 ㆍ 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3. 소년 ㆍ 소녀 가장 돕기,

4.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07년 12월 11일 경상 북도 교육감” 이라고 기재된 법인 설립허가서 원본을 복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법인 설립허가서 내용 중 분사무소 란에 “3. 경북 영천시 H” 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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