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충북투자금융 주식회사(1996. 6. 26.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충북투자금융'이라 한다)가 1985. 9. 24. 성문실업 주식회사(이하 '성문실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충북투자금융에 대하여 성문실업의 충북투자금융에 대한 위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한 사실, 충북투자금융이 1985. 10. 30. 성문실업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그 한도액을 6억 원으로 정하였고, 1987. 3. 18.에는 한도액을 1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이를 소외인에게 알리거나 소외인이 이를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북투자금융과 소외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3. 9. 11. 사망할 당시 성문실업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충북투자금융에게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1993. 9. 2., 지급기일 1993. 9. 22.,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한강로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생략)를 발행하고, 충북투자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충북투자금융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북투자금융은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로서 어음의 할인·매매 등에 의하여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할인어음의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그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도 소멸되고, 충북투자금융이 성문실업에 대하여 기존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종전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참조), 성문실업이 충북투자금융으로부터 새로운 어음거래로 자금을 제공받아 그 자금으로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에 존재하였던 어음금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그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도 소멸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인이 사망한 후의 새로운 어음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충북투자금융이 성문실업과 사이에 1993. 9. 22.자 어음거래로 인한 대출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면서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