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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4614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항소인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2018. 11.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47,93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3행 아래에 ‘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2012년 7월 미수금액은 106,118,939원, 같은 해 8월 미수금액은 109,436,327원이고, 2017년 4월 미수금액은 84,647,938원이다.'를, 제3쪽 14행에 ’갑 6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2009. 8. 6.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는 보증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에 해당하며, 소외인이 2017. 2. 1. 거래중단 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소외인의 거래종료 시까지이고 피고와 3년의 보증기간을 약정한 바 없으며, ③ 한편,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④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외인과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함.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와의 사이에 연대보증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였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에서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중도매업 허가기간인 5년을 전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특별법에 따라 그 보증기간은 3년이며, ④ 원고가 소외인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의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 6. 소외인의 채무를 3,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초 또는 2017. 4. 현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위 채무에 관한 한정근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대보증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였고, 3년이 지난 후 연대보증인의 삭제를 요청하여 원고가 승낙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채무를 3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의 삭제를 요청하여 승낙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연대보증기간을 중도매업 허가기간인 5년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갑 4(중도매업허가증,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9. 7. 23.부터 2014. 7. 22.까지 5년간 중도매인으로 허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재정보증서)에는 ‘소외인이 부산중앙청과(주)와 과일류를 계속 거래하여 발생되는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삼천만원에 대하여는 보증인(피고)이 이에 대해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1(거래약정서)에는 ‘중도매인 약정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경과한 후 재약정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소외인의 중도매업 허가기간을 전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이라는 주장

(가) 특별법 제7조 제1항 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한정근보증계약으로서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보증기간을 3년으로 봄이 상당함.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수입과일 중매인으로서 자신이 취급하는 수입과일에 대하여 소외인과 거래를 개시할 의도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고 주장함.

살피건대, 특별법 제1조 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제2호 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특별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그 보증기간이 3년인바, 이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기간인 2009. 8. 6.부터 2012. 8. 5.까지 발생한 채무금액 중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4) 보증갱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한정근보증계약은 거기에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거래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인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의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의나 통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보증갱신절차의 유무에 불구하고 한정근보증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5)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보증기간이 3년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인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변제기로서 연대보증기간 만료일인 2012. 8. 5.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5. 10.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다.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기간이 3년이고, 그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2. 8. 5. 현재 소외인의 채무가 피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잔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이지혜 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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