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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열람등사] 상고[각공2010하,1527]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 제11조 제2항 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같은 법 제13조의3 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

[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 취지에다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시설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용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 위 통신비밀보호청구권 속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5 , 제11조 제2항 )고 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의3 은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처분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위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가 여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서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통신비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위 이동전화 가입자는 그 확인을 위하여 그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서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대상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미)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10. 27. 15:21경 이 사건 이동전화에 관한 국내 통화내역(2004. 8. 1.부터 2004. 10. 27.까지)을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19. 21:30경 변호사법 위반죄로 체포되어 2004. 11. 29. 같은 죄로 기소되었으며, 2005. 1. 12. 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호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다가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05. 3.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국내 통화내역이 발급되었다면 그것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사본 등을 교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서류들은 수사관련 서류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동전화의 가입자 본인으로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류는 수사기관의 피고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로서 피고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관의무를 지는 수사관련 서류이지 원고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청구권

우리 헌법 제18조 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 취지에다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시설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용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일응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이라고 칭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의 내용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 위 통신비밀보호청구권 속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

이 사건 서류는 검사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개통된 이 사건 이동전화의 통화내역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와 그 제공요청을 승인한 검사장의 승인서 및 그 제공사실을 기재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소정의 대장으로서, 이는 모두 피고가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원고의 통신비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그 권리는 피고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열람·등사는 피고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허용함이 상당하다).

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5 , 제11조 제2항 )고 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의3 은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처분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위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인 원고에 대한 위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미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서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가 여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류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그 승인서는 수사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활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내부문서가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대장과 함께 7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는 이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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