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81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노○○(55-2)
서울
피고
수원□□
소송수행자 00
변론종결
2009. 3. 25.
판결선고
2009. 4. 29.
주문
1. 피고가 2008. 7.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기재 순번 4, 7, 9의 각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의 주거, 전화번호, 본적,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 제외)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7.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00. 피고에게 자신이 A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수원□□ 2007형제00000호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00. 원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원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에 대하여 ①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검찰보존사 무규칙 제22조 제4호), ②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어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5호)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사무보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상 열람·등사의 제한대상에도 해당한다.다.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와 그 취지가 비슷한 이 사건 규칙 제22조 제4호, 제5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열람·등사의 제한을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22조에 의하여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법 제9조 제1항 제4, 6호에 따른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대신 그 취지가 비슷한 이 사건 규칙 제22조 제4호, 제5호를 들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근거법령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정보 목록에 비공개(제4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사기록 중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등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2 정보목록 중 순번3 범죄경력조회 및 순번4, 7, 9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의 주거, 전화번호, 본적,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별지2 정보목록 기재 순번 4, 7, 9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에 관한 사항(피의자의 주거, 전화번호, 본적,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별지2 정보목록 순번 4, 7, 9 각 피의자신문조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서정현
판사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