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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2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1 및 2002 과세연도(귀속연도)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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