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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4.15.(152),836]
AI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9조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김일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의자

피의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이 되기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이 기재되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 통지를 한 후에도 아무런 서면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가, 2000. 11. 14. 재정신청이유서와 참고자료가 제출되면서 비로소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된 날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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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11.18.자 2000초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