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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5.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00,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0.부터 2015. 5.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4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53,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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