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63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공2003하, 209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피상고인
경북대학교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상반기 경북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경북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