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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목욕장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목욕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

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 물의 수질기준인 일반세균 100CFU/1㎖ 이하, 총대장균 불검출/100㎖, 분원성대장균 불검출/100㎖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위 E 내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목욕장 이용자에게 먹는 물을 제공하면서 찜질방, 남탕, 여탕에 설치한 정수기의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이 120∼560CFU/1㎖가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먹는 물을 목욕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

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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