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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벌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형법 제1조 제2항 의 적용 범위

[2]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 규정의 개정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수지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이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규모에 비추어 외국환관리정책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외화수표를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영세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려는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 (마)목 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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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8.25.선고 2004노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