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장애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27. 02:2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뇌경동맥 경계구역의 뇌경색, 모야모야병, 고혈압,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각 진단병명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2.부터 쓰러질 때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매일 9시간 30분씩 근로 시간대가 변동하는 교대제 운행체계 속에서 중증장애인을 주거지, 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동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상대하기 어렵고 힘든 고객을 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감내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