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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2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피해자 E(61 세) 가 피고 인의 일행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50세) 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I 통화내용), 내사보고 (D 종업원 전화조사)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앞서 끝난 시비를 다시 걸고 피고인 일행에 침을 뱉은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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