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3. 18:40 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위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D(23 세) 의 가족 소유의 자동차에 침을 뱉은 일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