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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8 2016고단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0:5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장례식 장 벤치에서 피해자 D(43 세 )에게 피해자가 1년 전에 설치한 간판이 불량하게 시공되어 간판이 떨어져 나가 자비로 추가 보수를 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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