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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3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2. 3.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위 승용차의 전조등 전구를 떼어내고 LED 전구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사진(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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