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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66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26. 12:4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T자형 삼거리의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마침 위 대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앞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앞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도 진입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사전에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빠른 속력으로 충돌한 과실이 있는바, 이 또한 위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550,000원의 20%인 510,000원(= 2,550,000원 x 20%)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6.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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