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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6:30 경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시설공단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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