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13. 23:25 거제시 B 마을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거제 북로 1165에 있는 장목 파출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 수치, 피고 인의 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