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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09 2016누4019
개선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1995. 3. 2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5. 3. 27.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전남 무안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D은 위 대출금으로 위 건물에 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D은 1996. 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이를 운영하다가, 1999. 10. 21.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1999. 1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1. 5.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 농협 계좌로 매월 1,375,000원 내지 2,750,000원씩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74,110,960원을 이체하였다.

D은 2000. 2. 19.부터 2013. 1. 11.까지 위 대출원리금 합계 441,413,026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141,413,026원)을 모두 상환하고 2013. 1. 23.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위 174,110,960원 중 108,159,075원을 위 대출금의 이자상환에, 나머지 65,951,885원을 위 대출금의 원금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에서 법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지출한 174,110,960원 중 65,951,885원이 대출금 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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