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85』 피고인은 2018. 9.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의 ‘F' 카페에 게시한 ’자동차 전조등 램프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12만 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81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91』 피고인은 2018. 10. 7.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작성한 골프채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피고인 명의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