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중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면 매월 말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여행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관광객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월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인 외국관광객 19명 몫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90,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국 단체관광객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