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오정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한남오거리(교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긴장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