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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4476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원고가 요구하는 기능의 HD-SDI DVR(감시카메라에서 고화질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치) XY-400HD-1(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500대를 단가 1대당 209,000원 이하, 납기일 발주 후 6주~8주로 정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5. 금형제작비 5,500,000원, 2014. 1. 22. 개발 선수금 58,300,000원, 2014. 6. 17. 중도금 10,000,000원 합계 73,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2014. 7. 8.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① 전ㆍ후면 패널 수정, ② 소프트웨어상 메뉴화면의 수정, ③ 소프트웨어상 원고 서버를 이용가능하도록 수정, ④ 녹화된 CCTV 화면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별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기능구현이 가능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 공급하여야 함에도, 납기인 2014. 3. 21.이 지나도록 이 사건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사용을 위해 지출한 전자파 검사비용1,430,000원, 금형 프린트 비용 3,124,000원, 금형 생산비용 1,100,000원의 총 합계 79,454,000원(= 73,800,000원 + 1,430,000원 + 3,124,000원 + 1,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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