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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7누8527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 4행의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4면 20행 내지 5면 1행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위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F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4년 5월 이후 원고에게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수준의 인지기능저하가 있으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및 우울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으로 진단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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