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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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 A, C, F는 각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위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원고 B”을 “B”으로 고친다.
5면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판결 등”을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8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나아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