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215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주장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3. ~ 11. 경 수원 북문 부근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화성, 용인, 이천 등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물류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

물류작업은 통상 오후 7시 쯤 끝났으나 오후 10시 이후 또는 자정을 넘겨 잔업을 할 때도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수원 권선구 CI 소재 부모님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나 자정을 넘겨 잔업을 하면 찜질 방이나 피씨 방에서 잠을 자고 바로 출근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983, 1987 쪽 피고인은 2007. 4. 24. 물류센터에서 잔업 후 봉고차를 타고 수원 북문 부근의 인력사무소에 새벽 1 시경 도착했다.

피고인은 주변 일대를 걷다 장안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를 구입하여 걸으면서 마셨고 계속 걸어 F에 있는 카페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카페에 들어갔을 때 여자 1명이 있었다.

증거기록 1988~1989 쪽 피고인이 술값을 물어봤더니 여성이 맥주 기본이 5만 원 또는 6만 원이라고 했고 주문을 하자 맥주 5 병과 안주 한 접시를 가져왔다.

여성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추가로 맥주를 더 시켰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술에 많이 취했으니 추가로 시켰을 수 있다.

증거기록 2017 쪽 카페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고 당시 디스 담배를 피웠으니 담배를 피웠을 것이다.

증거기록 2019 쪽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카페를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깨어나 보니 시간은 오후였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소는 장안공원 내인지 인근 인지의 벤치였으며, 증거기록 2020 쪽 출근을 안 하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