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4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운영의 치킨 가게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가져 다 먹은 것일 뿐,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2017. 9. 17. 및 2017. 9. 23. 2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청소년인 E 외 3명은 2017. 9. 17. 22:00 ~ 22:30 경 피고인 운영의 치킨 가게에서 “ 치킨과 소주 2 병, 맥주 1 병, 콜라를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8~16 쪽), E는 ” 피고인 측에서 술을 가져 다 줘 마신 것이지, 어떻게 남의 가게인데 술을 직접 가져 다 마실 수 있느냐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 쪽). 나. 청소년인 I 외 4명은 2017. 9. 23. 19:00 경 “ 치킨과 소주 2 병, 맥주 3 병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직접 가져 다 줬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59~74 쪽), I은 “ 본인은 피고인이 가져 다 준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7 쪽). 다.

피고인은 각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될 당시에 ‘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증거기록 6 쪽, 57 쪽), 원심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단속 이후 경찰조사에서 ‘ 본인이 치킨을 조리하는 동안 청소년들이 직접 술을 가져 다 마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기록 24~26 쪽), 각 단속현장 사진을 보면 청소년들은 치킨 및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