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0. 00:0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남성 성기 모형의 보 형 물을 성기 부위에 착용하고 팬티 스타킹, 망사 티 팬티 및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4:30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제 1 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 06:00 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 제 1 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0. 22:45 경 경북 구미시 I 1 층에 있는 J 커피숍에 제 1 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0. 23:00 경 구미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 제 1 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1. 03:00 경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 제 1 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10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의 진술서 CCTV 영상 및 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 제 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