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로부터 잠업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잠업체험학습장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지체상금률 0.1%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후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2014. 1. 10. 공사대금을 98,098,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1. 10.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 98,098,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추후 설계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상의 공사금액 보다 훨씬 많은 가설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변경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난이도가 있고 해서 추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피고는 우선적으로 2013. 11.경까지 추가된 공사대금인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별도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공시까지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는 A 등 노임 미지급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40건에 64,114,556원 및 원고가 선투입한 금 13,200,000원 합계 금 77,314,556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계약서상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비 외 추가로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