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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08 2017나15941
공사대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공사수행 및 약정금액 산출방법) ⑤ 원고의 공사포기 또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미진할 때에는 피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가진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는 피고에게 귀속하여야 하고, 피고는 공사가 완료 후 잉여품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또한 시공이 완료된 부분과 추후 진행될 시공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공사포기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제반 손실금액을 산정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정산 후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금액이 있을시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임의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진다. 가.

피고는 2015. 9. 17.경 원고에게 C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 중 창호, 잡철,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약정 공사금액 36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17.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제1조 제5항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5. 10. 23. 7,000만 원을, 2015. 11. 16.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경 및 같은 달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공사비 체불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 자재조달지연 및 공정지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제1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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