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부산 사상구 C 및 D 지상 공동주택(16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2. 2.부터 2014. 1. 15.까지, 지체상금비율 1일 1/1,000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다른 공사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E’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싱크대 설치공사 등)를 대금 2,930만 원에 직접 재하도급 주어 수행하였고,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F’(G) 및 ‘H’(I)과 사이에도 원고의 동의 아래 공사대금을 직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 1억 7,000만 원에서 참가인이 이미 지급한 2,600만 원과 ‘E’를 통하여 직접 수행한 싱크대 등의 설치공사비 2,930만 원 및 ‘F’, ‘H’과 사이에 직불하기로 약정한 3,140만 원(= 700만 원 2,4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330만 원(= 1억 7,000만 원 - 2,600만 원 - 2,930만 원 - 3,1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