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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9 2012고정53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의 고발에 의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① 행정보급관인 상사 E에 대하여 “2010. 9. 초순경 소속대 행정반 앞 공터 같은 곳에서 전 날 근무를 서면서 수하를 늦게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렷 자세를 취한 채 E가 소지한 죽도로 허벅지부터 장딴지 부근까지를 맞았다. 때리는 중 ‘너는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맞은 부위에 가벼운 멍이 들었는데 며칠 지난 후에는 사라졌다. 또 E가 차렷 자세를 제대로 취하라고 지적하면서 죽도를 위 아래로 휘둘렀는데 그 죽도에 발 부위를 맞아 왼쪽 발톱 부위가 깨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② 중대장인 소령 F에 대하여 “2010. 9. 초경 위 F이 소속부대인 수색중대에서 본부중대로 도망쳐 와 있던 피고인을 보고 ‘너 같은 놈은 군무이탈 처리하고 구속시켜서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자신의 테라칸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도중에 나무가 쓰러져서 차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중 피고인이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③ 중대장인 소령 G에 대하여 “2010. 6. 중순경 소속대 막사 앞에서 주임원사 H에게 군 생활이 힘드니 옮겨달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위 G이 ‘내가 이 새끼 오늘 때리고 군 생활 그만두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자세 똑바로 취하라고 한 다음 전투화 발로 정강이를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을 죽도로 때린 적이 없었고, F은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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