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7가단6588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답 23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85.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답 23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85. 3.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