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2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B` 식당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C와 동석하여 맥주 약 20병을 마시면서 C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