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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3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20:30경 위 ‘C’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와인과 안주 등 9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성명불상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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