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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4가합513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8, 20, 21, 2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D 매도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1,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6. 23. E 앞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각 199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D 매도 토지 중 E 앞으로 등기된 이 사건 1, 16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8. 20., 이 사건 16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1. 21. 각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9 부동산은 F의 소유였는데, 2000. 1. 21. 피고 앞으로 1999.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19 부동산은 G종중의 소유였는데, 2008. 12. 17. 피고 앞으로 2008.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21 부동산 지상에 신축된 건물인 이 사건 22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3 부동산 지상에 신축된 건물인 이 사건 24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주택인 이 사건 24 부동산이 신축될 무렵부터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84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24 부동산 신축 무렵부터 서울의 거주지와 위 주택 사이를 오가다가 공직에서 퇴직한 2007년경부터는 위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는데, 2014. 6.경 피고가 집을 나오면서 원고와의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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