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 B,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56.61㎡(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8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계약금 2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39,000,000원은 2016. 8. 31.까지 각 지급하고,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위 피고들에게 매매계약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는 대전 서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멸실된 건물이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312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예정액을 297,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위 매매계약금 26,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