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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215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 B,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56.61㎡(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8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계약금 2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39,000,000원은 2016. 8. 31.까지 각 지급하고,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위 피고들에게 매매계약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는 대전 서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멸실된 건물이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312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예정액을 297,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위 매매계약금 26,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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